오는 8월18일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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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에 있어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기업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반영해 지속적인 변화돼왔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 사업장 및  6개 직종 사업군 시설 갖춰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 중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라도 10명 이상인 사업장 중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경비원)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기준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업장 면적이 300㎡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크기 및 위치 기준을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및 환경 기준을 ▲옥외나 시공 중인 구조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습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차에 걸쳐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미리 갖춰야 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제7조제3호, 제117조제9호)를 마련했다. 이는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자가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ㆍ처리할 수 있도록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ㆍ예방 사무’를 추가했다. 

둘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을 변경(제59조, 별표 18)했다. 개정 내용은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분기 1회 이상)하도록 하고, 지도기관에 기술지도 계약관련 사항(건설업체명, 공사명 등)을 계약체결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셋째, 야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준의 일몰 규정을 폐지했다.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근로자는 일반검진기관을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1월에 종료하는 일몰 규정을 두었으나, 향후 특고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장려 등으로 건강진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군 지역의 일반건강검진기관도 교육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폐지했다. 

넷째, 안전관리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선임자격을 추가했다. 먼저 일부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낮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섬유제조업[의복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ㆍ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추가하고,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수 및 창고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강화(현재 상시근로자 1천명까지 1인만 선임하면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00명 이상인 경우 2인을 선임해야 함)했다. 

또한, 건설업에서 건설 공정에 대한 지식을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자격이 있는 자가 선임돼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토목ㆍ건축 분야 자격 및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예외규정을 정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73조제2항제3호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를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변경했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를 개선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경우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해, “제104조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대체 자료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셋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일부를 개선했다. 2014년부터 시행돼 온 교육내용 중 최근의 추세, 법령개정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교육대상 구분을 삭제하고, 교육내용에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1시간), 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ㆍ예방교육(2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근로자의 권리ㆍ의무교육(1시간)을 추가해 내용을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ㆍ확인업체 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자체심사ㆍ확인업체 시공현장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자체심사ㆍ확인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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