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부담 합리화(세율인하·세원확충)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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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 정부에서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금이 56조 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대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해당 주장은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경제 통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용 줄이고 해외로 떠날 궁리를 하게 하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담한 기업 환경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다. 이에 일요서울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 "문 정부서 56조 해외로 빠져....박 정부에 두배 추정" 주장 논란
- 고용 줄이고 해외로 떠날 궁리하게 만드는 참담한 기업 환경 우려


복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순유출된 투자자금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9년 11.2%에서 2017년 16.7%까지 불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 현지법인 기업 매출 규모도 2.3배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의 매출 규모는 1.6배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니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미줄 규제가 유독 심했던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5년간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금이 56조 원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빠르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그에 맞춰 기업들이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국내 투자 환경의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 주요국(G5+한국) 중 법인‧소득세 강화한 곳은 우리나라 뿐

한국경영연구소 측이 지난 5년(2017년부터21년까지)간 주요국(G5+한국) 중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모두 과세 강화한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해당 기간 글로벌 선진국(5G)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제공 : 한경연]
[제공 : 한경연]

같은 기간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제공 : 한경연]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2017~20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尹정부, '법인세' 손질 초읽기 기대...규제 강화에 우려도

그러면서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주, 국가부채 급증주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전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감독 체계로 가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에서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치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이 만병통치약인 양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까닭은 우리 법체계가 원칙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 강화된 규제가 5827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4861건, 문재인 정부는 5798건에 이른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걸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만 매년 1000여건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셈이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다”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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