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 점검기간 운영...고용부 누리집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집중 지도 및 점검 기간을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청년의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및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의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정년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선채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에 대한 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기업에서는 올 상반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원칙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다.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선정했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도 “건전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처럼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 지도점검과 관련해 4가지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①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②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③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해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 ④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 병행하고, 점검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운영 방향

첫째,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빠르게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해 나간다. 이를 위해 건전한 채용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공정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채용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도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

또한, 202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기간에도 120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044-201-4112, con112@korea.kr”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확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넷째, 현장점검 이후 현장에서 공정채용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위반 유형, 우수 및 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 및 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해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의 내용
 
채용절차법은 비교적 최근인 2014년1월2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령으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노동관계 법령이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의 내용에는 크게 제재규정과 권고규정으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제재규정의 경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는 반면, 권고규정은 사업장에 준수를 협조하는 사항이므로 기업에서는 제제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제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거짓채용광고 금지 규정 :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②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및 채용 이후 채용광고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채용강요 등 금지 :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하는 행위 및 채용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서류상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에 관한 정보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⑥ 채용서류 반환 등 : 먼저, 구직자가 서류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하며, 서류반환 비용도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고,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류반환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서류를 보관할 의무, 채용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을 고지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권고규정은 지도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이에 대한 준수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표준이력서 사용,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 여부 고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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