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처벌 가벼워" vs Bhc "항소할것"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길고 긴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11부(부장판사 정원)는 박현종 Bhc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hc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재판 결과는 BBQ와 bhc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8일 상품물류 용역계약 관련 2심 항소심도 주목된다. 

-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한가족에서 앙숙된 사연

이들의 싸움은 9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bhc는 BBQ와 한솥밥을 먹던 계열사였다. 하지만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하고, BBQ 글로벌 사업 책임자였던 박 회장이 bhc 대표이사 자리를 옮기며 앙숙이 됐다.

매각 당시 BBQ는 향후 10년 간 bhc가 만든 치킨 소스와 파우더를 영업이익률이 연 19.6% 유지되는 선에서 공급받기로 하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BBQ는 bhc와 물류 및 상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어 각종 민 형사 소송이 잇따르며 양측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이미 퇴사한 BBQ 내부 전산망에서 불법 접속해 소송 서류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형사소송을 당했다. 

BBQ 측은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박 회장의 범행 동기와 BBQ가 본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BQ 측은 앞으로 소송에서도 자사 피해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bhc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