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법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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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 남짓 지났다.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지난 정부와 큰 차이 없이 기존의 노동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 등 총 13개 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법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노동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더 많은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됐다. 

그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로 구분해 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의 근무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및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을 부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적용제외 신청제도(질병 및 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를 폐지하되,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를 도입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며,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많은 노무제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조합법, 교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그동안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여야 합의로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면제시간이나 사용인원 등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ㆍ의결하며, 국민들이 공무원,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구체적 내용, 시기,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를 공개할 예정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해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근로자참여ㆍ고용보험법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술인 및 특고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 3년 동안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현행 외국인고용법 상 고용허가 제한 사유에는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이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수뢰 등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①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② 미납 고용ㆍ산재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고용ㆍ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 ③ 고령자인재은행 등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④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⑤ 교원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대상에 청년을 추가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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