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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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종식돼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특히 최근 확진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등이 대폭 감소하면서 휴직 및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무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가 등이 실시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이슈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 관련한 이슈에 관해 질문형식으로 살펴본다. 

-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 및 휴업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가.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1개월 동안 병가휴가(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휴직 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의 취업규칙 등을 개정(변경)해 개인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근속기간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평법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 휴직 및 휴가에 해당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녀가 코로나 19에 확진돼 해당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가

▲퇴직급여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퇴직급여법 상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다. 단,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7항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허용(단,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 납입제도를 두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납입을 지연할 경우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재직 중인 경우 지연이자는 연 10%가 적용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납입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연이자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아니므로 만일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첫째,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 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가(또는 휴직)한 경우, 즉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간(휴가 또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 다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가기간 등이 있을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물론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명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둘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월 단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 이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코로나 19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 코로나 19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확한 퇴직급여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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