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회장에게 기업가치훼손 책임 묻는 질의서 발송..."본적인 쇄신과 재건 절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의 형 신동주 SDJ코페레이션 회장의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가 또 무산됐다. 2016년 이후 매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희망했지만 올해도 실패했다. 8전8패다. 신동주 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신동주 회장이 롯데 경영 복귀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풀이한다. 

- 정기주총서 안건 모두 부결

롯데에 따르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질의서 내용을 본지가 취합해보면 9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다.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이다   

이와 관련 신동주 회장 측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질의에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계속되는 경영복귀 시도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또는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무산됐다.

게다가 신동주 회장은 올해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이 재차 경영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와 관련해 업계는 롯데홀딩스 지배구조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30일 롯데지주가 공시한 대규모기업진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광윤사로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회장으로 50.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광윤사 지분 39.03%,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10.00%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동빈 회장이 2.69%로, 신동주 회장(1.77%)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친족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15%,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 1.46%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7억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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