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및 연차 등 기준 마련…6월 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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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호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접 밝혀야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가사근로자법에서 보호하는 ‘가사근로자’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가사근로자법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 인력사무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으로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와 근로조건 

영세기업 난립을 예방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가사근로자를 상시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이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① 5명 이상의 가사 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며, ②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③ 1명 이상의 관리인력(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과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 및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타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해 운영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개대상 정보(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등)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 가능일, 가능시간, 가능지역을 명시해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와 이행 의무를 정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법 상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해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근로시간(1주 15시간) 예외 설정의 예외를 두었다. 

셋째,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근로기준법 기준 준용)을 부여해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넷째, 가사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서비스 제공을 한 경우에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가사근로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작성 및 준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소비자) 간에 서비스 종류, 제공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해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되,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본인 신분증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의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 필수규정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사업주)과 소속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각각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 홈페이지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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