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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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각종 증빙자료 등 채용서류를 요구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채용서류와 관련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에서는 채용서류와 관련해 몇 가지 제한을 두는 등 직접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서류 중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 시 건강진단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지, 아니면 구직자(지원자)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주에는 회사가 채용서류로 요구하는 “채용시 건강검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필수적 고용요건인 경우 채용서류에 포함...건강검진비용 구직자 부담은 더 따져봐
 
A교육청은 감염병 환자 등을 고용할 수 없는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 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상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교육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이하 “집단급식소 등”이라 한다)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 환자 등[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에 대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말함]에 구직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건강진단서”라 한다)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즉 구직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는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가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사안으로, 만약 건강진단서가 채용절차법 상 채용서류에 해당할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 법제처 행정해석 : 법제처 22-0052, 2022.6.17. 회시 

법제처는 이 질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 한다”라고 보아, 구직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는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입사지원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해 채용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 심사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같은 법 제2조 제3호)’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교육청에서 문의했던 건강진단서가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 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은 집단급식소 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 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회사)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의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 급식소 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 환자 등 해당 여부를 기초 심사 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 확인서를 채용서류로써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 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법제처 행정해석의 의미 

이번 법제처 행정해석은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채용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강진단서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예시 : 어린이집 근로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여부 등 확인)라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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