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간 당 9620원...2023년 1월1일 시행 

2022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등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점과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본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월급 기준 : 201만0580원,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결정됐다. 아직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변경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오는 8월 5일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9만6140원이 인상되어 처음으로 월급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중 5%(월 10만530원), 식비 등 복리후생비 중 1%(월 2만11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월 7만9890원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매년 상하한액이 결정된다.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최고 한도는 종전 월 524만 원에서 553만 원(보험료 기준 24만8850원)으로, 최저 한도는 종전 월 33만원에서 월 35만원(보험료 기준 1만5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종전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 2022.08.18. 시행] 

20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 1500만 원 이하, 휴게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①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는 면적 6㎡, 천장고 2.1m 이상이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화재ㆍ폭발 위험, 분진ㆍ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해야 한다. ② 온도는 여름철 20~28도, 겨울철 18~22도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하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 환기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외에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2022.7.12.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형,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7월 12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 보장상품 또는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ㆍ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 2022.12.11. 시행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각 3~10인 이하로 같은 수로 구성할 의무가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해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시켰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제도는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의 4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4차는 4주 1회, 5~7차는 4주 2회, 그리고 8차부터 실업급여 만료일까지는 주 1회 이상의 재취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반복 및 장기수급자에 대해는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상담을 진행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실업급여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거부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타 법령 : 외국인 고용법, 산재보험법 등 

2022.12.11.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까지 제한받게 된다.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ㆍ간선 기사, 카캐리어ㆍ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 외 1년간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2.8.18.부터 공사금액 1억원~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전산시스템 K2B 7일 내 입력) 의 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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