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물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중점 단속해야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에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주말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차박족과 불법시설물 설치·취사로 산이며, 계곡이며 온통 쑥대밭이 된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영동군 상촌면에 위치한 물한계곡은 주말이면 밤사이 잔뜩 나온 쓰레기들, 다음 날 아침, 길가에 버리고 가는 모습, 도로까지 침범한 위험한 밤새주차, 계곡변에서 불법적으로 취사하고 있는 탐방객과 피서객들을 단속해야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차적으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사전에 알도록 안내와 사전예고를 통해 피서객과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

계곡내 차박,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등은 영동관광의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며 영동군이 8월 말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 과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시설물(천막, 텐트)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은 "불법취사와 차박족 성지라 불리는 물한계곡은 일요일 아침만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기 일쑤라며 바리바리 싸 들고 와 쓰레기만 툭 버리고 떠나니, 지역 경제에 별 도움도 안된다"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올바른 자연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영동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의 쉼터인 원두막까지 불법시설 설치하는 차박족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의 쉼터인 원두막까지 불법시설 설치하는 차박족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의 쉼터인 원두막까지 불법시설 설치하는 차박족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의 쉼터인 원두막까지 불법시설 설치하는 차박족
캠핑불가 지역까지 점령한 불법 캠핑족
캠핑불가 지역까지 점령한 불법 캠핑족
차박족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청정 물한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박족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청정 물한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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