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의심자 특별단속...엄중대처할 계획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고용장려금도 예전과 비교해 많이 지급됐다. 최근에 재확산세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 그동안 논의돼 오던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7월 한 달 동안 시행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발표된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내용과 함께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경영사정이 악화돼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이한 개선방안(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문제돼 왔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 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지난 달까지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7월부터는 반복ㆍ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고령자(만60세 이상)와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관련 학원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ㆍ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ㆍ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먼저,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훈련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반복ㆍ장기 수급자에게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 기반 직업역량진단 시스템(Job Care)”를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과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실업급여 반복ㆍ장기 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7.1.~7.31.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수급받은 곳의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이나 고용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담창구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되는 추가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깐의 유혹에 흔들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꼭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ㆍ처벌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고의성 등으로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적발하는 전형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①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했으나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해 받는 경우, 실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있고, ② 고용장려금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출근해 근무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게약만료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③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퇴직했음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 ④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로는 훈련하지 않은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해 훈련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는 금융기록이나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출입국 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로 대규모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실업급여 전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조치를 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이 있었다면 속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고용보험 자진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부는 각 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 수준의 포상금(연간 상한액 있음)도 지급한다.

다만,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가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얼마 남지 않은 자진신고기간에 꼭 부정수급을 했다면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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