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형기 만료...광복절 복권되면 회장 취임 가능성↑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에 경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이 오는 7월 말 형기가 만료되고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을 받으면 연말에는 회장직에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영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부회장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더 크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이 부회장의 복귀를 염두 한 행보라는 관측도 있다.  

-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초읽기...경재계 기대감 표출
-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 판결...기대 더 부추겨

 
이 부회장의 형기만료는 오는 7월 29일이다. 현재는 가석방 상태이며 삼성전자에서 무보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 빠졌다. 이 부회장은 형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취업에 대한 재해석과 이 부회장 재수사 촉구

재계와 경제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다른 해석을 한다. 과거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이 논리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경제시민단체 등이 지난 6월 9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5개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자체 종결)한 데 반발해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과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회장이라는 공식 직책으로 해외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취업한 상태도 아니면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희망한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해외경영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유럽 출장 때도 재판부에 미리 불출석 요청서를 제출 후 양해를 받고서야 출장에 나설 수 있었다. 그는 지난 6~9일(현지시각) 미국 아이다호주의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린 세계 억만장자 거부들의 사교클럽 '선 밸리 콘퍼런스'에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째 불참했다. 이 행사는 사교 활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 교환을 하는 장으로 유명하다.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출국 명분이 적은 데다가 재판 일정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인수합병(M&A)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그동안 M&A를 여러모로 검토해 왔으나 2017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제한돼 대규모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M&A는 실종된 상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투입한  파운드리 공장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삼성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희망한다. 

- 복권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관측...변수 있어

다만 변수는 광복절 복권 여부다.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경영복귀가 가능하지만, 삼성으로서는 족쇄를 풀고 비상을 꿈꾼다. 복권되면 취업제한도 풀려 회장 승진은 물론 경영활동도 자유로워 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 해외출장과 관련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고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 부회장이 구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장 승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부회장 신분이기는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회장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민 절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도 좋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2%)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에 불과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13.0%p 우세했다.

이처럼 국민 여론 역시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최근 이 부회장도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사면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도 지난 9일 전경련이 개최한 특별대담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 부회장 등 기업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등 총수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도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의 사면 문제에 대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지배구조 개편 컨설팅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로우소달리 출신의 오다니엘 이사를 IR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오 부사장은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에 맞춰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