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목·손 선풍기서 발암 위험 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발생" 주장
- 과기정통부 "2018년 손선풍기, 2021년 목선 풍기 측정 시 기준 충족"

제공 :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환경보건시민센터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휴대용 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부가 직접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결과가 여름 특수를 맞아 휴대용 선풍기 판매에 열중하던 전자업계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휴대용 선풍기서 발암물질?" 사실이라면 소비자 충격

"사무실보다 현장을 주로 다니다 보니 더위를 피할 수 없어 휴대용선풍기를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휴대용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니 사용하기 꺼려진다." - 택배 사원 A사원

"휴대용선풍기 디자인이 다양하다.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들도 출시되면서 야외활동 때 가지고 다녀도 예쁘다. 무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와 정부의 결과가 달라 어느 쪽을 더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소비자 B씨

"여름 특수를 맞아 선풍기가 많이 팔린다. 다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판매가 주춤할까 걱정된다." - 전자제품 판매사원 C씨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서 센터는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즉각 반론의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단체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4mG이 한정된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이라면서, 기준치로 삼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당 제품의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전자파 측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모두 인체와 선풍기가 밀착하고 선풍기의 바람 속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 서로 다른 주장 왜, 평가와 해석의 차이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기정통부는 입장 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측정방법은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리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주변 금속 부품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정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 주장 또한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과기정통부의 측정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37~20.% 주장의 의미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 파(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열적 기준인 급성노출에 관한 주장일 뿐 단체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 우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제공 :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

더욱이 그동안 60Hz 극저주파에서 만성적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 여러 역학연구에서 2~4mG를 넘는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이 평균 1.7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WHO가 1999년부터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Group28)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주장하는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조심한 견해를 밝히면서도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손 선풍기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길 권한다. 특히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만큼, 거리를 최소 20cm 이상 충분히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당부한다.

한편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은 2018년과 2021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매번 후속 검증조치만 취하겠다는 뜻을 냈었다. 이에 이번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정부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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