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보호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새 정보 업무계획 보고’라는 내용으로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고용ㆍ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관심이 많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이번 주에는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발표된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과제에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라는 3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①노동시장 개혁은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ㆍ관행에 대한 혁신과 취약 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를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고 ②중대산업재해 감축과제에 대해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을 ③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과제에서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삼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정책과제(1) : 노동시장 개혁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과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첫 번째 핵심 정책과제로 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단축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이후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①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주 단위 → 월 단위 등), ②최저임금 산업별, 지역별 차등 적용, ③고령자법 상 정년(60세) 연장 등 노사간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 변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ㆍ연대의 노사관계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 추진에 있어서 노사 갈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칙 안에서 노사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국민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ㆍ점검(채용절차법 지도 및 점검 등)과 제도개선 추진(공정채용법으로 개정 등)해 나가고,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기획감독,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 등)할 예정이다. 

- 핵심 정책과제(2) : 중대산업재해 감축 

먼저,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사고사망 만인율 0.43 → 0.31)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ㆍ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예방체계 구축 ②노사공동 위험요인 발굴ㆍ개선, ③맞춤형ㆍ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ㆍ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2022년 현재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위험 사업장의 자율점검 후 취약현장 중심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과 함께 노사단체 및 개별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고, 맞춤형 ‘치료ㆍ재활 ㆍ직업훈련ㆍ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핵심 정책과제(3)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ㆍ소득지원 방식이 아닌 기업ㆍ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간다는 점이다. 

먼저, 유사하거나 중복, 성과가 낮았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폐지ㆍ감액하고, 매년 Data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둘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ㆍ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고, AI, 빅 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캐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ㆍ운영권을 부여하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구인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E-9)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유형에 따라, 인사ㆍ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고 한다. 

셋째, 구직자(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취업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Job care)으로 분석해 다양한 정보, 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조기개입, 일경험),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고령자(계속 고용)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ㆍ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고용안정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해 나간다.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구직활동 의무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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