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롯데·SM '주목'...내연녀 공개 꺼려 실효성 논란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오너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당 기업들은 내연녀 공개에 대한 부정여론을 신경 쓰는 한편 총수의 개인사가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또 자칫 집안 내 불협화음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을 때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에 SK·롯데·SM 등 총수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SM그룹은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SM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라(12.31%)와 우방산업(12.31%)의 지분과 지주사 성격을 띤 삼라마이다스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 지분 5.68%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인의 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 씨는 한때 우방산업 감사, 삼라마이다스 이사 등 주요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녀는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친족 포함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티앤씨재단은 2017년 최 회장이 2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시행령과 관계없이 동일인 관련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외에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모녀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두 모녀는 과거 동일인인 신 명예회장 관련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수 내연녀 공개 실효성 있을까

이번 개정에 따라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 대기업집단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했을 때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경고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기업들도 사실혼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관련된 지분 관계, 거래 관계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 사실혼 관계자의 친척까지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의 한 홍보담당자는 본지에 "SK처럼 총수가 직접 사실혼 관계를 밝힌 경우는 수월하겠지만, 대부분은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러면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려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사실혼 관계자 친족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 대기업집단의 비밀유지 특성상 총수의 사실혼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의삭하 듯 브리핑을 통해 "총수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에 있는 자녀를 이미 친족으로 신고해왔을 것이기에 추가로 사실혼 배우자만 파악하면 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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