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귀국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귀국하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유의 몸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고 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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