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세력 비호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이다. 강 단장은 월성 사건을 고발한 월성1호기 부패행위신고자다.

그는 "탈원전행동대장 정재훈을 비호하고 후임 한수원 원장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원전 백지화를 무력화 하려 한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지는 강 단장을 통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우편 접수한 고발장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 대전지검에 고발장 우편 접수..."탈원전 폐기 주장 현 정부에 배신행위" 주장
- 황주호 선임 산업부 공문 발송에 직권남용 주장...산업부 "법 준수했다" 반박


강 단장은 이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2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본지에 알렸다. 

강 단장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앞잡이 정재훈(전 사장)을 비호하고 한수원 신임 사장 후보까지 탈원전 활동에 동조한 이력을 갖은 인사를 통보 하달하려 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원전 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의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도 그는 "이 장관이 정재호 전 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건의를 하지 않아 탈원전 활동을 지속게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재임 기간 탈원전 범죄자인 정 사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3항에 의거 합법적 재량으로 해임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수 있었으나 이를 유기해 탈원전 범죄자가 현재까지 탈원전 활동을 지속하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관련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주장

강 단장은 "명백한 규정과 근거가 있음에도 이 장관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공기업 기관장 선임에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도 녹아 있다. 이 장관이 '황주호' 현 사장을 한수원 사장 선임후보자로 지명해 한수원에 통보 하달하는 공문을 발송해 권한에 없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체 임원추천운영 규정을 준수해 사업 후보자를 산업부에 추천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이 공문으로 신임 사장 후보를 지명해 통보 하달했고 이는 한수원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명백한 제 3자의 개입이며 한수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강 단장의 설명이다. 

강 단장은 "이 장관은 공문으로 신임사장 후보를 지명해 통보했는데 이것은 한수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명백한 제3자의 개입으로 한수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황주호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황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정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정재훈 사장과 함께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맡았고 지난해까지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법률 의거 절차 진행 '강 단장 고발 반박'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항, 제27조에 의거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는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 이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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