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체불사건 전담 감독관 지정해 ‘신속’ 처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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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해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급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 즉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설날, 추석)이 다가오면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는데 올해도 지난 8월 중순 ‘20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단 추석 시기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9월9일~9월12일)을 맞아 지난 8월 22일부터 3주를 ‘체불 예방ㆍ청산 집중지도’로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속하는 코로나 19 상황과 함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 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대책으로 총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20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첫 번째로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업 또는 건설업, 청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업종별ㆍ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시행한다. 먼저 추석 전 2주(8월 29일~9월 8일) 동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ㆍ장애인ㆍ외국인ㆍ여성ㆍ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등 원ㆍ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신속ㆍ적극ㆍ엄정”의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신고된 사건은 아니지만, 동향ㆍ제보ㆍ언론보도 등에 근거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활동)를 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한다.

특히,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등 고액이나 집단 체불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로 가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번째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함께 실행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에 대지급금(前 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한도)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 인하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 금리도 동 기간 동안 1.0%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 체불임금 해소 방안 : 대지급금 제도 및 사업주ㆍ근로자 융자제도 

이 중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이하 ‘대지급금 제도’라 한다)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범위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대지 금으로 구분되며, 그 지급 사유와 대상, 지급범위, 지급 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도산 대지급금 :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 근로자’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한도는 근로자의 나이별로 구분하되,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해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간이 대지급금 : 종전에 소액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 이외에 재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 다만 재직 근로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급한도는 퇴직자는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시행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발생하고,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며, ③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해야 한다. 

또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재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하고 있어야 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융자조건으로는 융자금액은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이자율은 담보 연 2.2%, 신용 3.7%가 적용되며, 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사업주 융자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노동 관서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을 하면, 이를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및 심사해 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경우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등)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이고, 1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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