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법인 대납 의혹 vs 허위사실, 누구 말이 맞나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소송 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을 한 단체는 경제민주주의 21이다. 이 단체는 지난 8월24일 손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우리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이번 소송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 소송 경비 내역 요구에 제출 거부 '의심'...공개 재차 촉구
 - 시민단체 주장에 우리은행 반박 "의혹 일체 사실 아니다"


본지가 경제민주주의21을 통해 입수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투자중개업자로서 2017년께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증권사가 발행한 해외금리연계DLS상품을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운영하고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형식으로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19년 판매한 사모펀드 '독일국채금리연계DLF'의 손실률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은행의 'DLF상품선정 및 판매 적정성 등'에 관한 부문 검사를 시행했다.

- 비용지출 내역 반드시 수사해야

이듬해 3월에는 우리은행의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DLF불완전 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부당행위가 있다"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통보했고 이를 기초로 손 회장에게 임직원(행위자)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독자로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재제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과정에서 손 회장 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가 상당 기간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경제주의21은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단되며 손 회장 측의 변호사 비용 횡령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 측의 소송 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었을 때 한해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가 당사자가 됐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도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어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보도자료에서도 "그동안 기업의 법률자문 등 갖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서 기업이 총수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들이 공공연히 발생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관계사들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 자문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시점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역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8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손 회장의 소송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부터 250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손 회장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우리은행에 재직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 "개인비용으로 소송 진행...법정대응 시사"

소송 사실이 알려진 직후 우리은행은 이를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 경제민주주의21 측이 주장한 전 우리은행장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판례나 내규, 타사 유사규정,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전 우리은행장(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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