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경제적·심리적 부담 가중… '적절한 합의점 찾기 선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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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신은주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원 중 플라스틱이 단연 손꼽힌다. 플라스틱 컵은 다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가운데 재활용률은 약 5%로, 버려지는 양에 비하면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각하거나 매립 시 심각한 토양 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각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땅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매립하더라도 분해되는 데 최소 500년 이상 걸려 심각한 토양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믾은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국제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땅에 묻힐 경우 잘 썩지 않아 분해자 역할을 하는 토양 미생물이 생기는 데에 방해가 되고, 토양 미생물이 죽게 돼 낙엽이 잘 썩지 않는 등 토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저절로 녹지 않기 때문에 토양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위협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바다생물들의 몸에 끼거나, 먹이로 오인해 몸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장면들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될 만큼 커다란 시사점을 자아낸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심각성이 대두되자, 범세계적으로 친환경운동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궁극적으로는 어떤 쓰레기도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지 않게 하자는 운동이다. 2000년대 초 생겨났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일부 주(州)도 존재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연간 소비량은 33억 개로, 1인당 연 65개가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앞서 언급한 플라스틱의 다양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식음료업체는 협약을 맺어 2002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1개당 보증금을 내고, 빈 컵을 반환하면 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기존의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돼 온실가스를 무려 66%이상 줄일 수 있으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이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법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수율은 기대에 훨씬 못미쳐 30% 수준에 불과했고, 더불어 미 반환 보증금 문제 등의 유명무실해지면서 2008년에 최종 폐지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정부는 지난 6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브랜드 전국 3만8000개가 넘는 곳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빗발치는 반대의견과 여당의 유예요구 등으로 6개월 유예됐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연합회 사무국장은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플라스틱 컵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뿐 아니라, 개인카페와 편의점 역시 회수처가 돼야 한다”라며 “자사(또는 개별 카페) 컵보다 회수 컵이 더 많아지면 특히나 바쁜 시간대에 더욱 더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는 담당자 등 인력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신경쓰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시했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된 보증금액이면 컵 90%가 회수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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