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느끼는 기준, 사람마다 달라…결코 만만한 문제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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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신은주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및 관련 단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벽돌로 부쉈다. 이어 거주자 B씨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여수에서는 35세 남성이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숨진 부인의 부모를 다치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성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를 참다 못해 발생하는 범죄는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그 예방과 대처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층간소음 관련 개정안을 마련에 나서 고질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 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 조정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사람마다 감각을 느끼는 편차가 다 달라서 데시벨만으로 소음의 기준을 판가름할 수 없다”라며 “소음을 참고 참다보니 감정이 격해지는데, 이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층간소음관리위원회(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중재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소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여건을 고려하고, ‘성가심 심의’ 등을 통해서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며 “생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웃사이센터라는 층간소음관리센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오는 10월에는 교육동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왔다.

정부가 이처렁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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