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시 지급 가능...주택구입시 중간 정산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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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오남용 돼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어 가자 2012년 7월 퇴직급여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에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퇴직급여법 상 중간정산 사유

2012년 7월 26일 퇴직급여법 개정 이후 최초 중도인출 사유를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했고, 구체적 내용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사회적 상황 변화에 맞춰 변경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다. 

구체적으로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도(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고시 제2020-139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중간정산 요건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당연히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본다.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 이슈

이로 인한 중간정산 효과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퇴직급여 이외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중간정산 증빙서류 보존기한은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중간정산 증빙서류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한편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한 법상 벌칙규정은 없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1년 단위 계약갱신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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