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계로 수사 확대되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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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500억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가 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여진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과 14일 디스커버리 4ㆍ5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수사에 속도가 붙기를 바라는 염원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수사가 빨라지면서 정재계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력 인사가 특혜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처벌에도 이목이 쏠린다. 

- 11일ㆍ13일 디스커버리 4, 5차 재판 진행...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은 재판
- 장하원 구속(지난 6월) 후 수사 전개 빨라져....정권 고위직 칼날 겨누나


재판에 앞서 이익환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본지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바란다. 장하원 측 변호인들은 거짓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진실을 변호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대책위 또한 성명을 통해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거짓이 모든 사태의 출발이라고 본다. 고객의 돈으로 합법을 가장해 돌려막기를 한 피의자들과 판매사 신탁사들의 고의, 중대한 과실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적극 전달

지난 11일과 13일 디스커버리 형사재판 제 4차ㆍ5차 공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4차 공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요 직원 3인에 대해 증인 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으며 5차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 제2항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 제49호와 제50호 판매 설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재판이 원고(검찰)와 피고 측 대리인의 공방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신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해 억울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대책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활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이다. 자산운용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이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 4월 10일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며 11일 후인 4월 21일 기업은행은 졸속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했다. 글로벌 채권펀드는 2019년 2월 13일까지 약 3612억 원 판매됐고, 2021년 4월 말 현재 업계 전체 환매 중단 금액 2562억 원 중 기업은행은 761억 원이 미상환됐다.

이 일로 결국 지난 6월 장하원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디스커버리펀드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실장이 60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의원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재계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분석이 나돌았고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사모펀드에 관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의 방향이 정·재계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1부터 10까지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빨리 봐야 판단해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젠투 등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5조 원에 육박하지만, 금감원의 한 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연평균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투자 사실만으로 비난은 무리 '지적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단순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재계 거물들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도 없다”며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 보유와 매각, 펀드 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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