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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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드론산업의 발달로 전망 좋은 자격증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은 지금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소문이 있다. 아직은 사람이 직접 평가하지만 곧 기계식 센서를 도입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처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5060 중장년의 경우 취미가 아닌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안정된 스펙을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일요서울이 제2의 삶을 설계하는 5060 세대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취득에 대해 알아봤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해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실기시험의 경우 각 종별에 맞는 비행경력 필요

항공안전법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비행 속도, 기능 등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으로 비행기를 구분하고 있다.

항공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장치의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 자격은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과 민간자격(기타기관)으로 구분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으로 자체중량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자료출처 : SS 직업문제연구소)

시험 응시자격은 공통적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4종은 만 10세 이상이면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나이 외에 별도의 응시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나 실기시험의 경우는 각 종별에 맞는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필기시험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이며, 객관식의 총 40문항을 50분 동안 풀어야 하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합격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실기시험은 채점항목 모두 S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며, 하나라도 U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A-D등급 중에서 최소 D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과 달리 만점이 아니면 탈락인 셈이다. 즉, 평가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자격증 취득 후 안전한 드론 비행을 원한다면 기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조종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법규에 맞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뛰어난 조종 실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 조종자는 다양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드론을 운용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는 장치다.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지칭한다. 이 범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장치는 항공기로 분류해 별도의 법을 적용한다. 초경량비행 장치를 구입하거나 비행하려 할 때에는 기체의 중량과 운용 목적에 따라 일정한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장치의 종류·용도·소유자 이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장치를 운용하거나, 12kg 이하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도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드론 국가자격증의 공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증명’이다. 이는 운용 조건에 따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으로 구분된다.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드론에는 따로 조종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체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한다면 운전면허증처럼 조종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체 신고와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주민의 안전,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비행을 제한·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공에서는 지정된 네 구역 외에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비행 목적이 촬영이라면 비행장치의 중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의 것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비행 전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자체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12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 이용하려면 반드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관련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비행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비행경력을 확인받으면 비로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점검 및 조종특성 파악 능력 함양

일요서울은 제2의 직업으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를 꿈꾸는 5060 중장년을 위해 20시간 이상의 비행 교육을 운영하는 훈련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우수훈련기관으로 3년 인증한 영진기술교육원에 대해 살펴봤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영진기술교육원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취득 및 드론방제기초과정 훈련생을 모집 중이다.

훈련시간은 총 200시간으로 11월 말경 개강예정이며 실제훈련비는 142만5200원이나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할 시 78만3860원만 자비 부담하면 된다.

이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첫째, 소형무인기 관련법규, 비행원리, 항공기상, 무인항공 시스템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체,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조종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조종장치를 이용해 이착륙, 기동비행, 비정상대처, 패턴비행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살포계획 확인, 장비점검, 약제 살포, 장비세척, 안전 및 응급조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 훈련과정은 교통안전공단의 필기 및 실기시험 과정을 완벽히 지도함으로써 산업용 드론(12kg 이상)을 활용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의 필수 요소이며 유망취업직종인 항공방제 관련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영진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1만2000여 평의 대지 위에 5000평의 옥외실습장과 연건평 1000평의 강의실, 숙소 등 교육 편의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수진과 관리체계로 2005년 7월에 개원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성실, 기술, Vision’을 원훈으로 성실한 인격자로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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