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징계도, 사과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참여연대 '법무부 답변' 공개 

참여연대가 공개한 법무부 답변 사본에 본자기 입수, 공개한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법무부 답변 사본에 본자기 입수, 공개한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19년 1조 6000억 원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향응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는 수사 진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공개질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라임 향응’ 검사 징계도ㆍ사과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 과오 시정 의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 접대" 주장
- 나의엽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서 무죄, 남은 2명, 2년째 답보 


‘라임’ 향응 수수 검사 3인 중 나의엽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10월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검사는 나의엽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과거 라임(라임자산운용)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보다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 부실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각 100만 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엔 기소된 나 검사 외 현직 검사 2명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두 검사의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봐서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계산된 총 술값 536만 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 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나 검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포함하면 나 검사의 향응 액수는 114만 원이 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석 검사 2명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현직 검사 3인 중 나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및 감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부부 수장인 박범계 장관은 지난해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라임 향응 사태)과 관련된 검사 3명 중 재판에 넘겨진 나 검사와 A 검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찰을 진행해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이 된 지금까지도 법무부는 징계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 대상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하고, 검찰 내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업무일지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의 부실수사이자 제식구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현직 검사가 ‘라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건 수사 처리 과정, 그리고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현황 등 2개 분야 10개 항목을 공개질의서를 대검에 보냈고 그 답변을 받아 최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징계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 ▲전관예우 논란을 자처하고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라임’ 향응수수 검사 중 불기소처분된 현직 검사 2인에 대해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중인 나의엽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라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했다'고 답변했다.

나 검사의 재판 등으로 검사들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징계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여전히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 제24조 단서조항의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검사들이 수사업무에서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검사들의 인사발령 내역은 공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지점인 수사업무 배제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법규, 청탁금지법 등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제도를 운용하며, 변호활동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책임자 사과 없이는 재발방지 대책 백약무효"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관련 답변에 대해 "(법무부가)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고 신뢰 회복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는 "법무부가 회피해야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기피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질문은 피해도 국민의 의구심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징계심의를 하겠다는 법무부의 답변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자의 사과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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