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실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 영업을 위해 사업장에 연락해 마치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나올 것처럼 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 요건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영업에 휘말릴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교육 안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처분 
 
고용노동부는 최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ㆍ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사무실로 오는 연락 중에 ①교육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면서 강사를 보낼 테니 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②안전보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해 찾아갔으나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시 : 상품, 서비스 판매 등)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해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기존과 같은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신규ㆍ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시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 일정 공유 : 2022년 12월 고시 개정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39가지 종류의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예시: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비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보유자)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시간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 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경우 등 일정한 상황에서 휴대용 기기(스마트폰 등)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 포함), 본사의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예시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 20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매분기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중 일부가 개인 사정 등으로 해당 분기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에 추가교육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이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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