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탄핵절차 가능” 주장은 ‘거짓’...시행령 위헌 입증된 바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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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14SBS ‘김태현의 정치쇼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진행자가 최근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윤 대통령이 자진 퇴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그러면 탄핵밖에 없는 건데 탄핵을 주장하나라고 묻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헌법상 정해진 탄핵절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사검증단 및 경찰국 신설시행령 통치를 탄핵 근거로 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며 위법한 시행령,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그래서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시행령(대통령령) 위헌위법이 현직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파헤쳐 봤다.

[검증방법]
■ 헌법 제65조(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조항)
■ 국회 정당 및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규정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뉴시스]

[검증내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 정국이 한창이다. 이에 야당은 연일 현 정권의 정치야당 탄압이라며 단일대오를 갖추고 전당적 강경 대응에 돌입한 상황. 아울러 집권 후 반년가량 국정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된 윤 대통령의 실정(失政)과 무능을 집중 부각시키며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심지어 야당 일각에선 임기 초 대통령을 향해 조기 퇴진탄핵을 언급하기도 한다.

야당 내 강경파로 지목되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진보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윤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에 참석해 직접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1014일에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은 절차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신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근거가 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법위헌성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상황일까.

대한민국 법령 [정두현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정두현 기자, 법령조문조회 사이트 갈무리]

우선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살펴봤다.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의(代議)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 의결이 이뤄진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 여야 정당별 의석수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169국민의힘 115정의당 6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각 1무소속 7이다. 국회 의석수만 따져봤을 때 절대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단독 발의가 가능하나, 부결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150명(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넘는 169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 소추안 단독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의 의석수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184석으로, 재적의원수 2/3(199명)에 못 미쳐 여당 의원 15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재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이 입회한 가운데 판결이 이뤄지며,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방기한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것. 이는 탄핵 가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달(11월)로 취임 7개월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경우 이에 준하는 중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권이 주장한 대통령령 통치의 위법위헌성이 법원헌재 판결 등으로 입증된 바 없다. 게다가 당정이 인사검증단경찰국 시행령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야당발(發) 법원헌재 제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 당국이 헌법소원 청구나 공소기각 신청에 나설 수 있어 이마저도 절차적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임기 초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구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마추어 국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통념상 출범한지 반년에 불과한 허니문 정부의 실력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중평이다.

[검증결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주장한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시행령(대통령령)의 위헌‧위법성은 아직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으로 입증된 바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수(299명)의 2/3에 해당하는 199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무소속)가 전원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도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해 물리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한 김 의원의 주장은 당장 국회 탄핵 소추 발의도 불가능한 만큼 ‘거짓’으로 판명된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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