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한전 상대로 3억2천 여만 원소송...고법서 일부 승소

소장ㆍ판결문ㆍ후속조치 검토서 사본
소장ㆍ판결문ㆍ후속조치 검토서 사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19년 시작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소송' 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전력이 우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한국전력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 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양사의 재판 서류와 판결문, 후속조치 검토서를 토대로 양사의 대립을 재구성해 본다.   

- 345kV 영광ㆍ영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비용 두고 마찰
- 한전 "항소심 판결 존중"...사측 별도 입장 없다. 배상 할 것


지난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난이도 등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짧지 않고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자 수의 증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증감 폭도 상속인 수에 따라 매우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이후 소유자 수의 증감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2019년 5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합의한 '준공금액은 준공물량기준으로 한다'에서 '준공물량'이라 함은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보상업무를 수행한 토지의 소유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토지의 필지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법은 등기우편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등기우편료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과 별도로 한국전력이 농어촌공사에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등기우편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여부가 확실하고 그 액수 또한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서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농어촌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한전 측이 해당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 1심 VS 2심 재판부 판결 달라

2014년 9월 29일 양사는 '송전접속설비 권원확보사업 용지보상용역(긴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9억 7000만 원이며 전라북도 공고 제2014-151호 중 345kV 영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영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 주 내용이다. 착공연원일은 계약 당일이고 준공연원일은 2015년 9월 28일(365일간)로 약속했으며 물가연동으로 말미암은 계약금 조정방법은 (품목) 조정률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후 양사는 용역완료일을 2019년 7월 31일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농어촌공사는 한전에 준공계 등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며 3억 2000여 만원의 용역대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국공유지, 기권원확보 물량, 권원확보 불가 물량의 정산실적 제외와 우편발송료 별도 계상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양사의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농어촌공사는 소장에서 "한국전력의 실시계획공고,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이 지연 또는 빠짐으로 인해 체결에 의한 권원확보가 안 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등기우편발송료도 편입토지의 측량비용, 감정비, 보상 관련 소송비 등 권원확보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용역대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한국전력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는 "계약상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확보하는 물량이 최초 약정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전이 농어촌공사에게 약정한 대금 전체를 보장해 주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했다고 볼 수 없고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권원 확보를 한 최종 물량을 기초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권원 확보를 하지 아니한 물량 부분의 대금(수수료)은 감액되어야 한다"며 "한국전력의 이 같은 항변은 이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감소한 부분 물량도 고려해 정산하기로 약정이 있다고는 봄이 타당한데 농어촌공사가 주장하는 정산금의 액수가 감소된 부분 물량 때문에 감액되어야 할 대금의 액수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등기우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농어촌공사가 한전에 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새로운 결과를 얻어냈다.  

본지는 농어촌공사가 작성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소송 판결 후속 조치 검토서'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판결금 처리 검토 의견과 앞으로 계획 ▲소송 판결에 따른 추가 용역비 산정 검토 ▲전남지역본부 수익배분 검토 ▲(주)전력용지보상 부담 승소사례금 검토(안)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 등기 우편 비용 관련 청구 '기각'

이와 관련해 한전 지사에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한전 측 관계자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심서 일부 패소가 결정됐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전접속설비'는 고객의 전기설비를 한전의 송전망에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를 말한다. 접속비용 부과대상은 한전이 소유·관리하는 연계점과 재산한계점사이의 접속설비인데 여기서 연계점은 접속설비와 공용 송전망이 연결되는 지점을 말하며, 접속점은 접속설비와 고객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은  345kV 송전선로가 지나는 선하지 및 철탑 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사별로 사업공고를 내고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