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노조 "사장 책임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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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반복되는 철도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다.  

- 의왕 오봉역서 화물열차 작업 중 사고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3살 노동자가 입환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전국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저녁 8시 20분경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지만 높은 곳에 달린 조명 몇 개에 의지해 어두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선로 위를 위태롭게 걸어 다녀야 했다.

또한, 화물열차에는 조명도, 경보음도 갖춰지지 않아 어두운 환경에서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옆에 다른 동료가 있었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메뉴얼 상 2인 1조는 2인 투입만을 의미할 뿐 공정상 2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았다.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작업 중 사망사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해왔으며, 오봉역에서의 사고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광운대역, 노량진역, 오봉역 등 잇따른 사고에 사측은 ▲핸즈프리무전기 ▲전호기·전호등LED교체 ▲자동화·원격제어 입환 시스템도입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켜지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았다. 

노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은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늘 비용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매뉴얼상 ‘2인 이상 1조’ 작업을 하도록 명시했지만, 인원이 부족해 늘 2인만 입환 조로 투입됐고, 열차 길이가 150미터가 넘는 현장에서 신호기 조정과 열차 탈착 작업을 동시에 하려면 작업자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인원은 부족한데 업무량이 많아 야간업무에 다른 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일상이었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봉역에 근무했던 노동자에 따르면 사측은 적자운영을 이유로 이윤율이 적은 화물운송사업엔 투자를 꺼려왔다고 한다”며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흑자노선 SRT 분리 후 누적되는 적자운영이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인력감축을 언급하는 정부에게 비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배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자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 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철도공사 최고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측의 방안만을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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