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일요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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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빨간 불이 커졌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 징계 취소 소송 내나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제재안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억 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7월 8일, 7월 20일)을 거쳐 선 부과했다"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이 DLL(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처럼 금융당국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하면 연임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부정적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 라임펀드 가장 많이 판매

나무위키에 따르면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돼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 기업인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사들여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려고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나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2019년 말 기준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총 1조 6679억 원 규모다. 이 중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취소 소송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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