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동의 있더라도 임신 또는 산후 1년 미만 연소자 연장근로 불가

[일요서울]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근로시간도 유연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영계(특히,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며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최근 개선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기준법(제53조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가 간에 합의하면 1주 동안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으나,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 4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치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이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 2022.10.31. 시행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및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임시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가제도는 그동안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사고의 수습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한계와 함께 인가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해 왔다. 

이에,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0년 1월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및 지침에 의해 운영하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다시 변경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반드시 법정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 해 인정된다. 

첫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로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주 12시간을 초과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 고용노동부 인가 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청해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가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 조치 

먼저, 인가기간은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1호(재난 등) 및 제2호(인명보호 등)는 1회에 4주 이내로,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은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며,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의 경우도 1회에 4주 이내로 부여하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90일(단,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근로자는 180일)로 해 부여한다. 반면, 제5호(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인가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연속해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도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시 사업주는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② 근로일간(근로일 종료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되,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중이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연장, 야간 및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연소자는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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