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21일 기재위서 재논의 시작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거부 또는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예산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 여야 대립 팽팽...서로 견해차 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등의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다. 애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후 지난 18일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다른 조건 들고 오는 건 금투세를 사실상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을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신동근 의원(오른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신동근 의원(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주식 양도세기준은 현재의 10억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되었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썼다.

-  세수개편안 심사...처리지연 우려도

한편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소위가 제대로 된 심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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