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승차난 해소될까

[일요서울 l 박재성 기자] 개인 택시 부제가 22일부로 해제됐다. 부제 시작 49년 만의 일이다. 개인 택시 부제란 개인 택시를 그룹으로 나누고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하는 제도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 후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번 택시 부제 개정안에 대해 택시 이용객과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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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진 모씨 주로 밤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부제 해제 조치에 대해 쉽게 체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용객 남궁 모씨는 할증시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현재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대략 10시정도인데, 현재는 택시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간대부터 할증 요금이 부가된다면 택시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택시기사 A씨는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 처럼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했다.

반면, 다른 택시기사 B씨는 "다른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택시가격 인상이 되지 않아서 답답했었다”며 택시비 인상을 환영했다.

국토교통부, 부제 해제 등 공포 및 시행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으로 택시부제 해제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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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10.4)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 규칙 3건을 11월2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 3개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하여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미운영 중인 지자체 81곳 포함)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또한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부제를 계속운영하거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47개 지자체)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택시정책심의를 거쳐(수도권은 3개월, 그 외는 6개월 내) 택시부제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강제휴무일이 사라진 만큼  '택시난'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2월 서울 택시요금 인상, 올해 12월 부터 할증 시간 확장

지난 9월 25일 2023년 2월 부터 서욱 택시 기본 요금을 1000원 인상하고 올해 12월 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는 택시 요금 조정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3800원이던 택시 기본 요금에서 1000원을 올려 4800원이 되고, 현재 기본거인 2km에서 1.6km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오전 12:00 ~  04:00이던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0:00부터 익일 04:00까지 확대됐다.

기존 할증률이 20%로 고정돼 있던 반면 가장 많은 사람이 택시를 이용하는 오후 11:00부터 익일 02:00까지는 40%할증률이 적용된다.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 또한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결정안에는 또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 택시에도 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을 도입하고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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