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와 메타버스 방식 활용 경제활동 재개 도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산재보험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관련해 느껴왔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개선하기로 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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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중 약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직업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잡 코디네이터(job coordinator)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업 복귀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 데이터(big-data)를 활용해 취업 지원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 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69%(2021년 기준 67.3%)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돌아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 1%는 약 26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직업 복귀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고종사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는 분리하는 등 요율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주된 사업의 결정 순서 : 근로자 수 → 보수총액 → 매출액)에 해당하는 하나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고 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했고,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적용받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직 근로자위주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0.8%였으나, 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들이대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육상운수업으로 사업 종류가 변경되어 1.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산재보험료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소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꺼려하거나 회피하는형태로 나타나는 등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고 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확정된 방식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0.8%)을 적용하고, 화물차주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직종별 요율(1.8%)을 적용하는 등 적용요율을 분리해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 : 2023년 7월 시행 예정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 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22년 7월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 급여등을 신청할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와 그 유족이 겪게 되는 다양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여러 방면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의 중요한 의료정보나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보보호 관리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 등에 대한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강화 : 2023년 추진 예정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부터①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②국소배기장치 설치 ③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제조업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인 충돌이나 끼임 사고 등의 예방을위해 로봇 작업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구입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소배기장치란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해 배출하는 장치로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구입,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의 신체 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에 필요한 예산 지원(설치비용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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