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상습 발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한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줄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동국제강과 장세욱 대표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일요서울이 들어봤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노동자인 고 이동우님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갑작스런 크레인 작동으로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지 8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현재까지도 내사형태로 조사와 지휘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인의 사망 후 8개월째, 초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증거는 희미해질 수 밖에 없고, 이후 재판과정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동안 유족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천정크레인 기계 또는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천정크레인 기계의 정비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 크레인 설비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천정크레인 보수작업에 앞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기계 운전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를 하여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체는 “고인의 산재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며 "동국제강과 청우이엠씨, 그리고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이므로, 동국제강의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이사는 동국제강 최대주주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다. 

단체는 “동국제강 법인등기부에는 장세욱과 김연극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기업의 지분관계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국제강은 고 장경호 회장이 창립한 회사로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며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는 경영책임자는 장세욱 대표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장 대표를 지목하고,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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