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지 7일 만이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총수 일가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사 마무리 단계? 조만간 기소하나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8개 계열사를 상대로 414억 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판단했다. ‘통행세’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총수 일가에 대해 고발한 상태다.

- 사측 완강히 부인,,,반발 행정소송도 제기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3일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에 관한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 전 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SPC그룹 측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SPC그룹 측은 앞선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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