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치킨전쟁‘이 한창이다. 사람들은 밤마다 BBQ와 bhc중 어느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반복한다.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두 치킨회사는 6년째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 시작한 두 업체 간의 갈등이 상고심이 있던 지난 11월 24일 끝나는 듯했으나, 양사 모두 ’한 번 더‘를 원하고 있다.  

- BBQ·bhc, 각자 “자신들의 승리다“라고 말해
- 한때는 식구, 지금은 피튀기는 전쟁 중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인 지금 BBQ와 bhc는 월드컵 특수를 맞아 일명 ‘집관족’의 행복한 야식을 책임지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가나전이 있던 날 BBQ는 전주 대비 190%, 전달대비 220% 증가했고, 우루과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4% 증가했다. bhc도 전주대비 312%, 전월대비 297% 올랐다.

하지만 현실에서 BBQ와 bhc간의 경쟁은 ‘누가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2017년 4월에 시작된 양측의 법정 대립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자존심 대결 “한 번 더”

이날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며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침해 건도 BBQ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제공=bhc]
[제공=bhc]

결국 양측 모두 대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고,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올해를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 곧 두 회사의 공방전에 최종 결과로 끝맺음 되기 때문이다. 

bhc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있는 사실대로 결과가 나왔다. 일부 손해배상 과지급금에 대해 반환하는 내용은 많지만, 법원에서 명확하게 bhc의 손을 들어 줬고, BBQ에서 청구했던 영업기밀 자체를 기각했으니,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고심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BBQ측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므로 그 부분을 준비해서 상고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것 등을 볼 때 bhc의 손해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금을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는데, 앞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이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법정싸움은 왜 시작된 것일까

-bhc, BBQ에서 매각 당시부터 잡음 들려

[뉴시스]
[뉴시스]

갈등의 시작은 2013년 BBQ가 미국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그룹)에 bhc를 매각하고, 다음 해 로하틴그룹 측이 “BBQ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장 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부터다. ICC는 2017년 2월 “BBQ가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두 회사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2017년 4월 BBQ는 박현종 회장(bhc)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점을 발견해 bhc의 불법 행위와 계약 불이행 등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물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2360억 원)소송을 걸었다. 그 이유는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두 회사 간 상품공급·물류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물류계약에는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계약은 10년간의 장기계약으로, 상호 합의로 5년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해지했다.

또 2018년 11월에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가 BBQ 측 내부망에 몰래 들어와 사업 메뉴얼·레시피 등 영업 자료를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BQ 측은 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이 70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주장했으며, 이 중에서 1001억 원을  청구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처럼 두 기업은 낮이나 밤이나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밤에 벌이는 다툼에서는 고객들의 선호에 따라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매번 다르다. 하지만 낮에 벌이는 두 회사 간의 법정 다툼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 대법원 재판에서 두 회사는 마지막 진검승부를 가질 것이다. 1심과 상고심에서 나온 결과와 비슷할지, 아니면 새로운 결론으로 끝맺을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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