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근로자 다함께 해야 효과 있어···

'위험성 평가'제도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보호와 함께,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인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해 이번 호에 알아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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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에 각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추진하되, 개략적으로 다음 5가지의 단계를 거쳐 추진한다. 
① 사전준비 단계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한다. 
③ 위험성 추정 단계 : 유해·위험 요인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이거나 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④ 위험성 결정 단계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위험성 평가의 방법과 시기 

위험성 평가는 각 주체마다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며, 근로자들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참여한다. 

위험성 평가는 회사 설립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①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 발생 (이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시 평가'를 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후 실시내용 및 결과(위험성 평가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과 컨설팅 

중소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시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시스템과 컨설팅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cha.or.kr)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다. 

한편,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50명 미만인 전 업종(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이다.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상시 100명 미만인 전 업종(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이 대상이다. 

특히, ‘위험성 평가’ 인증서를 받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①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④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 감면,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 → 100억), ⑥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험) 20% 할인 등이 포함된다.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 시 수료시간만큼 당해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시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일부를 1년 동안 인하해준다. 위험성 평가 교육을 수강하려면, 교육 신청서를 공단(사업주)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에 제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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