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주식 아닌 현금으로..." SK 지분 지켰다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정계와 재계의 결혼으로 관심받았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장장 5년 5개월에 걸친 이혼소송이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혼합의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1조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던 만큼 둘의 이혼은 큰 관심사였다. 이에 본지는 재판에 다녀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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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최태원 회장) 측이 피고(노소영 관장) 측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 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억 원), 1조원 상당의 재산 분할(SK㈜ 주식 중 650만 주, 42.29%)을 요구하는 반소를 낸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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