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좁아진다 '우려' vs 정부 입장 '환영'...온도차 뚜렷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동물 산업 종사자들은 '우려'와 '환영' 입장을 함께 내놨다. 반려동물 산업 시장 축소에 대한 입장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었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한국애견연맹 한 관계자는 "'허가제'로 인해 시장이 좁아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현재 연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종사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 씨는 본지에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도 동물판매업에 종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하는 일이다 보니 주변에 기본적인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이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면 불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투명한 시장이 (형성)돼 정상적인 판매자도, 소비자도 피해받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불법업체, 사고 끊이질 않아

정부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이유는 현재의 ‘반려동물’산업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면서, 합법적으로 허가된 동물 생산업체 이외에도 불법으로 동물을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3년간(2019~20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였다. 

하지만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난다. 허가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불법생산업체를 통해 생산된 반려동물이 판매업자를 거쳐 유통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동물 미용업이나 ‘반려동물 호텔’이라고 불리는 동물 위탁관리업에서도 동물이 학대를 당하거나, 업주의 방치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하던 강아지가 미용사에게 학대당한 사건이나, 같은 달 진주에서는 반려견이 애견 호텔에서 철제 케이지 창살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한 적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이에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6일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강화하겠다"

현재 동물 생산 분야에서만 허가제를 시행하며, 나머지 분야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개정 법률에서는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도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준수사항 강화를 포함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생산·판매업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벌금 500만 원에 그치지만,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하고 있다"며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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