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 외국에서는 투표 못 해... 대체로 사실

[검증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알아봤다. 

[검증방법]

- 미국 정부 홈페이지
- 미국 비시민권자 투표 : The Right to Vote Under Local Law(2017,Joshua A. Douglas
University of Kentucky)
- 뉴욕시 법 개정문 : Int. No. 1867(2021.12)
- 발롯피디아 :미국에서 외국인 참정권
-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일본 공직선거법(일본_공직선거법_원문본(2022.06.17. 공포, 2022.06.17. 시행))
-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이슈와 논점-20210426.국회입법조사처발간)
- 조정훈 의원실(시대전환)과의 전화 인터뷰 및 제공 자료

[검증내용]

[뉴시스]
[뉴시스]

지난 1일 한 장관은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한 이민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합법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연방, 주 및 대부분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일부 주에 한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나와 있다. 

Joshua A. Douglas가 작성한 논문 ‘The Right to Vote Under Local Law(2017.University of Kentucky)’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된다. 메릴랜드의 다섯 개의 도시에서 비시민권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부여한 투표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학교의회 선거, 학교 이사회 등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 시 의회에서 2021년 12월에 통과한 ‘Int. No. 1867’를 참조하면 미국 시민권자 이외에도 뉴욕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 미비 이민자나 단기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 백과사전 ‘발롯피디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뉴욕을 포함한 총 15군데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한다. 주로 거주·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참정권이 부여된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한 도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 한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법에 따라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나와 있다. 앞에서 언급된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본에서 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일본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공직선거법은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및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권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으로서 연령 만 18년 이상인 자는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일본 국민 연령 만 18년 이상의 자로서 계속 3개월 이상 시정 촌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는 그 속하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다. 위 조항으로 판단하면, 일본에서도 투표권은 일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표권과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1824호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우선 일본은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근거로는 ‘헌법상 부정설’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영주외국인에 대해 지방차원의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판례가 존재하는바,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 입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정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호혜의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대상 국가는 영연방국가(CN)로 한정한다.

이 국가들 이외에도 한국과 같이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많지만, 그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적다.

이번 공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실의 보좌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일본 이 세 국가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독일은 EU 회원국 출신에게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일부 주에 한해서 영연방국가 출신에 한해서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증결과]

이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한국인의 신분으로 재외동포 수 10위권 이내에 국가에서 지방참정권을 인정받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준 요건 충족 시 모든 지역에서 지방참정권을 갖는 것과 달리, 미국은 지자체별로 지방참정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하는 캐나다, 호주, 독일이 있었지만, 해당 연방에 속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팩트 체크 결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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