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를 재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최근 5년간 관련 분쟁 9배 급증

지난 7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최근 5년(2017~2021)간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다.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에서 2021년 12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로 늘었다. 

이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69%를 차지한다. 

사례를 보면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여전히 관련 분쟁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비자단체 등이 관련 내용을 홍보하거나 업체 교육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늘어나는 점포 수와 분쟁 사례를 해결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 또 업주와 소비자 간의 간극 해결이 쉽지 않아 독점 피해 발생은 결국 소비자가 떠 앉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직접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이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독과점 기업 알고리즘 조작 및 수수료 차별로 인한 피해,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지회장이 독점적 플랫폼 기업 쿠팡의 노동착취,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재철 변호사가 다크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 이호준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이 과다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관련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미국과 EU 모두 지배적 플랫폼, 게이트키퍼 등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 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결합, 이해충돌, 차별취급, 자사우대, 상호운용성 등 주요 이슈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고 금지행위를 개별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EU 또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들의 접근권 및 선택권 보장, 자율성 침해 금지, 데이터 주권 보장 등에 관해 미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명 ‘네카쿠배’로 대표되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GAFA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동시에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대 정보사회의 핵심적 문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는 경쟁과 혁신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해 발생 시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상담 가능

이어 "해당 독점규제법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전 혹은 전송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이용자 정보의 이전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핵심플랫폼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제3자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한 제품은 주의하고, 현금결제 대신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며 "만약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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