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 감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 고강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창의재단 직원 간의 비리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연결된 의혹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창의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기관 해체에 따르는 변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고강도 감사원 감사 4번째 연장된 배경 보니 ‘가관’...감사원 공문 공개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과학영재 지원하는 단체로 위상 추락 ‘불가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10월 11일 이전 창의재단에 공문을 보내 감사 사실을 알렸다. 해당 공문에는 '감사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관련 실지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나온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비위와 보복

본지가 입수한 1차 공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사회복지감사국장 외 38명이 참여한다. 이후로도 감사원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보름간 실지 감사를 연장해서 시행했다. 4번째 연장이다. 1차 공문에는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실지감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를 최소화해온 관례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료 요청을 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번 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수 십 명의 조사관을 동원하고 실지감사 연장을 통해 밝히려 하는 창의재단의 문제는 무엇일까. 본지는 A씨의 폭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본지에 창의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사실을 감사원에도 알렸다고 했다.  

A씨는 전직 창의재단 직원이며 최근 법원 판결로 복직을 앞둔 인사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창의재단 비리는 과히 충격적이다. 내부 직원의 개인비리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의 커넥션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다.    

A씨에 따르면 현직 고위 임원 B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직무관계가 있는 대행용역업체로부터 본인 개인용 학습사이트 비용과 연회비 등 18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 또 유가증권 및 기념품(4200여 만원)의 공금 유용 의혹과 기프트콘 수백만 원도 증빙 없이 임의로 쓴 사실이 발견돼 2020년 과기부 종합감사 때 적발되기도 했다.

실장급인 C씨는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 창의재단은 2018년 재단 채용규칙에 따라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1차 면접전형에서 탈락해 2차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임의로 추가했고 결국 최종 합격자가 됐다.

이는 채용계획에 어긋나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동점자 처리 오류)로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돼 재단 직원이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 면접 구성원에 따른 점수 변경 가능성 등 다른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로 최종 합격자 선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무부처인 과기부 감사에서 공금유용 사실이 적발되고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로 주목 됐지만 단순히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주무부처와 재단의 연결고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씨는 "재단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 나온 부처 공무원에게는 알짜 휴식처다. 오후 5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당연하듯 와 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술과 향응을 제공한다"며 "부처 공무원이 자리 이동을 통해 재단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선후배 카트텔이 형성된다"고 했다.

이어 "서로 밀고 당기는 구조이다 보니 비리를 저질러도 서로 쉬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내부에 만연하고 승진을 위해 눈 감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무부처와의 짬짜미 논란 사례도 있었다. 과기부가 창의재단 D부장을 부당징계할 목적으로 과기부 감사결과 보고서 중 녹취록을 조작해 형법 제 231조(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과기부 직원이 D부장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녹취서와 녹음파일을 전달하며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실제 녹음파일과는 달리 과기부가 조작한 녹취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창의재단에 대한 과기부의 종합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과기부가 감사를 진행할 당시 다분히 편향적이고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보복·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창의재단 측은 감사원 감사가 4차례 연장된 것과 관련해 "감사는 4차가 아니고 필요로 한번 연장됐다. 다만 예비감사는 나온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출연·출자기관들이 함께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장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창의재단은 "감사 결과 처분이 나오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통상적으로 실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며 "원래부터 3~4월에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며 결과 통보도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전체적으로  감사결과 발표 및 통보받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에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비슷한 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다"며 "현재 기관차원 및 개인차원(관련 비리 의혹 당사자)으로 명예훼손 및 법률 고발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자 A씨 보호요청 기각 부당"

한편 A씨는 과거 창의재단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물론 복직 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지난 10월 6일 A씨에 대한 재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외부강의는 적법한 승인을 받았고 ▲수습직원 평가는 계획에 따라 시행됐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부정청탁 감사 관련 녹취서도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수사기관에 고발된 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은 특히 과기부의 A씨에 대한 감사를 '보복 감사'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과기부가 출처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진행하다가, A씨가 언론에 부정청탁 감사 관련 상황 등을 제보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겨 무리하게 징계사유를 구성했다"며 "재단도 과기부 요구대로 A씨를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지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떳떳하게 재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과기부와 재단 관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의재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알려진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비리는 기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  창의재단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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