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서도  타협점 찾기 쉽지 않아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중소기업의 의견차가 뚜렷하다. 일몰이 도래하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었던 주 52시간 이외 추가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노총(이하 한노총)과 정부·중기중앙회가 대립하고 있다. 양측 대립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미래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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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 이미 단행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입법조치 및 정책 방향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들었다.

- 한노총, "충분한 시간 있었다"

한노총 측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3년에 걸쳐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계도기관도 뒀고, 30인 미만 사업장도 추가연장근로를 1년 6개월 동안 허용했다”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단체 요구에 따라 2020년 근로기준법상 모든 유연 근로시간제가 확대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사유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부와 중기중앙회의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번 입법조치 및 정책방향이 바뀌면 기업의 법 준수 의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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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유지조차 어렵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민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월 5~29인 조사에서 400개 업체 중 주52시간을 초과한 적 있는 사업장(19.5%)의 대부분(91.0%)이 추가연장근로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했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해결방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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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했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주’단위로 실시하던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주당 최고 근무시간이 52시간이지만,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근로시간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진다.

권고안은 현안보다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였지만 아니었다.

권고안 발표 후 한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해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권고안에 따르면 오랫동안 요구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발생한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는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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