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에서 무죄 주장,  지난 대법원 판결로 유죄 인정

[일요서울ㅣ박재성 기자] '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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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법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1심과 같은 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주장했던 사실들이 모두 1심에 반영됐고, 관련 행정사건이 확정됐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합의부에서 논의를 거쳤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항소심이 형식적으로는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deal)가 있었다”며 “개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형으로 정했다”고 했다.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라”라고 덧붙였다.

지난 1심에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 방식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2018년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를 했지, GE와 직접 계약은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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