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떳떳한 경제주체로 보호받고 싶다. 사회 지표이자 문화"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노점상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노점상전국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민중행동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제위기, 그 속에서 노점상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제정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영업'이 아닌 당당한 경제주체로 인정받고자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의 창궐로 가장 많은 타격은 입은 분들이 바로 노점상”이라며 “노점상인들을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주체로 안착시키는데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운동은 노점상이 최초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식을 청구한 역사적인 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당사자인 노점상들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하나되어 이제 강제철거와 과태료 대신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장사하겠다는 결의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 불법영업 꼬리표단 노점상

노점상들의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완료했다. 

전국 노점상들이 손님에게 입법 청원을 호소하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진보당이 함께 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청원 목표인원을 달성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노점상 관련 법안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어떠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엄연히 직업 코드에도 존재하는 노점상 운영진들이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꼬리표만 달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고도 노점상은 ‘불법영업’이라는 산 넘어야한다. 일부 시민들은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고, 카드도 안받는다”며 노점상이 엄연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있다. 오히려 세금 면제대상으로 규정돼 ‘합법적인’ 장사다. 이에 노점상들은 법안이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 경제주체로서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법으로 보호받기는 원하고 있는 것이다.

- 노점상,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김윤영(빈곤사회연대)은 “노점상이 불법프레임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노점상을 통해 도시 공간을 새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점상의 특성은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지역 사회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담고있다”며 “(그 예로) 1960년대부터 종로에서 장사했던 한 노점상은 당시에는 버스 토큰을 팔았지만, 2021년에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붕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금 붕어빵은 하나의 문화이며, 추억의 소환이자 젊은이들의 낭만”이라며 “이것이 생계형 노점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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