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허위 통보‧등록기준 미달...국토부 "단속 강화"

현대계동사옥(왼쪽) 증흥산업개발(오른쪽)
현대계동사옥(왼쪽) 증흥산업개발(오른쪽)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건설사들이 잇달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발주처의 계약 관련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해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작성·통보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업계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당국도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 공사대금 후려치기 등 초래...계약 내용 확인 등 대책 시급
 - 국토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행위 근절"...법령 강화도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에 오른 종합건설사 중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분석해 보면 2022년 12월 20일 현대건설은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업(등록번호 : 2호)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위반 혐의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 처분 사실 공고

처분근거로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라고 밝히며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는 제29조제 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속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6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온다.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는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1공구인 당 현장은 2009년 7월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적격업체로 선정돼 실시설계 이후 2010년 12월 착공됐다.

해당 사례 외에도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위반은 대부분 발주처에 통보하는 하도급률과 실제 하도급사와 맺는 계약서상 하도급률을 달리하는 이중계약인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싣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빠뜨려 적발됐다. 

C종합건설사업자 또한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업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정부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금액을 발주자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신고금액이 원도급금액의 85%보다 낮을 경우에는 별도의 저가심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업법은 하도급금액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1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으며, 발주자인 유개공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중흥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2022년 12월19일 "증흥산업개발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5명의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인력 총 6명 중 4명을 타 계열사(중흥토건)로 파견 보냈다"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시는 이 사실을 중흥산업개발에 통보하면서 2022년 12월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했다. 중흥산업개발은 중흥건설에서 분할돼 주택건설분양 및 공급업, 부동산공급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같은 건설사의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난 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치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및 동법 시행규직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게 돼 있어서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흥산업건설 인력 유출 사례처럼) 이른바 '인원 돌려 쓰기' 관행은 과거 부터 이어졌던일에 대한 당국의 철퇴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건설사 규모가 작던 시절 사업 구분 없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소속된 회삿일만 하게 돼 있어 중견 건설사 등은 내부적으로도 업무 영역 정리가 이뤄지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 당국, 부당행위 개선에 이바지할 것

당국도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 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ㆍ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자세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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