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이어 국토부도...가격 인하 · 화재 등 겹악재에 소비자 불만도 커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테슬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일주일 여 만이다. 엎친데 덮친겪으로 테슬라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기업 신뢰도에도 적색 불이 커졌다. 이에 업계는 계속되는 안 좋은 이슈로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테슬라 코리아를 포함한 총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테슬라에 모델3 등 2개 차종 3만여 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시경고음 미작동 등 5 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도 지난 3일 테슬라는 공정위에 과장 광고 혐의로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1회 충전을 통해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했고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테슬라 가격·화재 이슈, 신뢰도 하락하나

테슬라는 지난 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차량 가격을 인하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격 인하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2022년에만 다섯 차례 판매가를 올린 바 있다. 그러다 갑자기 6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가까이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본지와 인터뷰한 이 모씨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 씨는 테슬라코리아의 가격 인하와 관련해 “차량 가격을 내리는 건 처음 봤다. 예전에 구매했으면 나만 ‘바보’됐던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하면 뭘 믿고 차량을 구매하느냐”며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이러한 방침에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가격인하에 2022년과 비교해 차량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가격 인하 이전 가격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차주 200여 명이 상하이 소재 테슬라 매장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테슬라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보상과 혜택을 주장했다. 

테슬라 차량 화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10일 정도 밖에 안됐지만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2건 발생해 테슬라 오너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9일 세종시 한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 전소했고, 지난 7일 서울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주차돼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 누리꾼은 “(테슬라)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꼭 죄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타는 일본차 같다”며 “(화재로 인해)나중에는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뉴시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