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사랑한다. 마틸다. 나도 사랑해요 레옹” 뤽 베송 감독의 영화 ‘레옹’에서 레옹이 경찰인 스탠스필드로부터 마틸다를 탈출시키면서 주인공인 레옹과 마틸다가 나눈 대사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중년 남자와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로맨스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작품성과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은 영화에서조차 터부시될 정도의 금기인바, 우리 형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관한 조문을 두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각 형사상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인 ▲13세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합의 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음 또는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적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형법 제305조에서 열거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이다.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입법의도와는 달리,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조건만남’의 경우가 그렇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13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SNS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조건 만남’을 구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여 금전을 주고받아도 상대방은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선처를 위하여 조건만남을 모집 글을 올렸던 미성년자 또는 그의 부모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들은 통상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변호사를 찾게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 방안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 된 사건에서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기 전 또는 맺을 당시에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에서 15세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고의를 넓게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법 제305조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형법 제305조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조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자신이 20살이라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해왔던 점 ▲만남 당시에도 대학생이라며 내일 조별과제가 있다고 하는 등 대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상담한 부분과 관련된 증명 가능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게 된다.

만일 호기심에 누군가와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아 상대방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로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 이동훈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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